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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 한 노인요양시설 비리 제보 등 잡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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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8일부터 논란된 노인요양시설 감사 착수
노인요양시설 "감사 결과 보면 알 것"

최근 경북 예천군 한 노인요양시설을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면서 예천군이 해당 시설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예천군은 9일 "이곳 시설에 대한 익명의 비리 제보와 국민청원 이어져 8일부터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해당 A노인요양시설은 1996년 개원했고, 현재 노인 등 6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시설의 복지법인은 상주와 대구 등지에서 노인요양시설 4곳을 운영하고 있다.

예천군에 따르면 비리 제보에는 '해당 시설의 이사장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종교의식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망자의 통장을 털어간다', '시설 내 자판기 수익금까지 이사장이 챙겨 간다'는 등 40여 가지의 의혹이 담겨 있다.

지난 3일에는 '노인요양시설 비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재됐는데, 해당 게시글 역시 'A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한 비리를 밝혀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A노인요양시설 관계자는 "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며 "감사가 끝나면 사실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곳은 앞서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실시한 사회복지법인 감사에서도 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예천군은 해당 시설이 요양보호사를 조리사로 둔갑시키는 등 인력배치기준 위반(부당금액 2억8천970여만원)을 비롯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등급개선장려금 기준 위반 등을 통해 2억9천269만원 상당을 부당청구한 것에 대해 그 금액의 4배인 총 11억7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군의 해당 복지시설 '봐주기 논란'까지 제기됐다. 군이 11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아무런 근거조항 없이 한 달에 600만원씩 분할 징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예천군 관계자는 "과태료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거나 과태료 대신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면 당장 시설에 입주해있는 노인 등 60여 명의 거주자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로선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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