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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청약 예비당첨자 공급 물량 5배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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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가 미계약분 쓸어담는 '줍줍' 행위 막고자…20일부터 적용키로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 전경. 매일신문DB

오는 20일부터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청약 예비당첨자 수가 공급물량의 5배까지 늘어난다.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이를 쓸어담는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

9일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공급물량의 5배로 늘려달라고 지방자치단체들에 요청했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에는 예비당첨자를 공급물량의 40%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서울,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투기 예방 차원에서 80%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현금부자 또는 다주택자들이 1·2순위 신청자가 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포기한 미계약 아파트를 대거 사들이는 현상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주택 청약은 1·2순위 신청자 가운데 가점(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따라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당첨자나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으로 청약이 취소된 물량은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팔린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가 늘어나면 실수요자인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의 계약 기회가 커져 계약률이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부적격 청약 신청을 줄이고 신청자가 청약 자격과 자금 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사업 주체 홈페이지나 견본주택 등에 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 또는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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