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군무원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군무원 A씨가 50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1983년 임용돼 2014년부터 50사단 120보병연대 1대대 동원관리과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6년 8월 20일 자정쯤 경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피해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50사단도 지난해 2월 A씨를 해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는 구분이 필요하다"며 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3년에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견책처분을 받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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