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경남 거창군을 대표하고 있는 거창국제연극제를 두고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벌이는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거창군과 집행위가 연극제 주최권과 상표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감정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소송까지 벌어졌다.
집행위는 지난달 27일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과 관련해 18억7천만원의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을 지급해 달라'며 거창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해당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15%까지 지급하라는 청구까지 포함됐다. 집행위는 이번 소송을 위해 서울 유명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 관계자는 "집행위는 지난 30년간 오직 거창국제연극제만을 위해 존재해 왔다"며 "앞으로 진행될 모든 대응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얘기할 것이고, 앞으로도 오직 연극만을 생각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감정가 평가와 관련, 기초자료가 잘못돼 감정가가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소송을 잘 준비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합리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했다.
거창군과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연극제 주최권과 상표권 매매에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양측은 전문가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산출하고, 산출평가금액을 평균한 가격으로 군이 집행위로부터 연극제 일체의 권한을 사 들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감정평가 결과 양측의 평가액 차이가 커서 군이 집행위 측에 재감정을 요구했고, 집행위는 재감정 수용 불가 및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금까지 마찰을 빚어왔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다. 거창군 YMCA 등 시민단체들은 "연극제를 사유물로 인식해 온 행태가 이 지경을 만들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직 계약서상 계약이행 기간이 남았는 데도 소송부터 제기한 것은 연극제 정상화보다 돈을 먼저 생각한다는 증가'라는 지적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올해 거창국제연극제도 지난해에 이어 정상 개최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군민은 "거창국제연극제가 군민의 문화자산인만큼 양측이 욕심 대신 진정성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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