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 청원은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 등을 예로 들며, 연합뉴스가 보도의 공정성과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약 300억원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청원에는 5월 4일까지 한 달간 36만4천920명의 국민들 참여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청원의 계기가 된 지난 4월 10일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는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방송사고 후 해당 언론사는 여러 차례의 사과 방송을 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29일 관련 책임자 및 관계자 11명을 징계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가 그에 걸맞게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막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공적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원칙적 감독과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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