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전세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전세 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부동산 거래 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로 중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등록증이나 자격을 대여해 부동산 사무소를 차리고 월세로 여러 주택을 임차,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전세 임차인과 중복 계약을 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다.
이를 대비해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또 부동산 중개업체를 선택할 때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 사무소'라는 문구가 있는 등록 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대로 확인한 뒤 중개업 등록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로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등에서 공적 장부를 위조해 집주인을 사칭하며 싼값에 전월세 계약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다.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직거래하는 경우 임대인이나 소유자, 매물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매물을 직접 방문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중개를 진행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유발되는 사례가 있다.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 근거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꼭 중개업자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한다. 특히 계약 조건이 좋은 매물이라면 더욱 물건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
넷째로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초과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현금 지불했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 사례다.
전월세 거래를 할 때 중개 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본 뒤 중개업자와 협의해 중개 수수료 부담액을 결정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한도액 내에서 중개인과 거래 당사자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은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할 경우에도 미발급 금액에 대한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7일 추적 60분은 '전세사기 청년 주거난민을 노리다'편을 방송한다. 7일 금요일 밤 10시 50분 KBS 1TV 방송.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