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문제로 고민하는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기능과 순발력이 떨어지고, 치매 등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에 노출될 확률도 높다는 점을 고려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줄이고, 갖가지 의학적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 중이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이미 1998년부터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면허를 반납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통해 교통요금을 할인받거나 예금에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70세 이후부터는 연령에 따라 면허 갱신 기간이 줄어들고, 75세 이상은 안전교육과 함께 간이 치매 검사를 포함한 인지기능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65세를 넘어가면 택시면허를 인수할 수 없고, 75세를 넘기면 양도도 금지된다.
이 같은 대책에도 고령 운전자 사고가 그치지 않자 일본 정부는 최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기능이 갖춰진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고령자 전용 면허' 신설 방침까지 내놨다.
뉴질랜드는 80세가 되는 순간 운전면허를 아예 말소한다. 운전을 계속하려면 2년마다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도로주행시험까지 거치는 등 고령자에 맞춰진 운전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마저도 2년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
호주도 80세부터 시력과 청력 등 의학적 검사를 받아 '운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면허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85세부터는 도로주행시험도 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州)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일반 운전면허 갱신 주기(4~10년)를 고령자에게는 단축 적용한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75세 이상 고령자는 의무적으로 도로주행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고, 애리조나주에서도 65세 이상의 경우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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