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요즘은 금품제공 특약도 성행

계약 시 아파트 CCTV 설치, 이벤트 비용 등 약정
유사사례 창원에선 과태료 및 형사고발, 대구서는 수수방관

대구시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계약 시 CCTV 설치, 아파트 발전기금 지원 등 금품을 제공하는 특약이 성행해 입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됐지만 감독기관인 구·군은 손을 놓고 있다.

달성군 A 아파트단지는 지난해 5월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관리업체 선정 당시 탑승식 청소차량 1대 제공, CCTV 20대 설치, 아파트발전기금 5천500만원 지급, 정기적인 이벤트 제공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중구 B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12월 위탁관리업체 입찰로 선정된 업체와 특약사항으로 단지내 8곳에 스크린도어, 쪽문이나 볼라드, 가림벽 등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곳도 관리 및 청소인력의 인건비에 대해 이듬해 1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조정한다는 조건이 걸린 사실상 수의계약이었다.

이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해당 구·군은 관리업체 선정절차의 잘못은 감독할 수 있지만, 특약사항은 적정하게 선정된 주택관리업체와 상호 합의로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개 입찰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업무를 포함하며 입주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난해 3월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간 50만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행사 개최와 플래카드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는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해당 구청이 같은 해 5월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했다.

성산구청 관계자는 "비록 입주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계약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구경실련은 12일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중·수의계약에 대한 대구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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