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물류산업 혁신 방안 나왔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규제 완화·지원 확대

택배·배송대행업 등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택배 종사자 등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이 제도화된다.

또 규제 완화로 물류 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연내 대도시권 유휴부지 2∼3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를 확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물류 산업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모바일 등을 매개로 급성장하고 있는 택배·배송대행업 분야의 입법화로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종사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택배 기업에 대해선 일정 규모의 자본금과 집하 분류시설 같은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갖추면 등록제로, 배송대행업은 창업 편의 제공을 위해 인증제로 운영한다.

택배기사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선 3년 수준(기존 1년)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해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로 했다.

택배사·배송대행사에 안전관리 준수의무도 강화한다.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택배 차량 공급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전통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당장 다음 달부터 개인업종 차량 t급 범위를 현재 1∼5t에서 1∼16t으로 확대해 원활한 차량 교체와 함께 과적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이나 그 인근에 택배 터미널과 배송거점을 확충한다.

연내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를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검토해 연말까지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2∼3곳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도시·재개발 추진 시 인근 지역 등에 일정 규모의 물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 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해 도심 인근에 소규모 배송거점을 확보하기로 했다.

물류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선 교통정체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화물차를 친환경 화물차로 전환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 산업에 큰 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낡은 제도와 불투명한 시장구조, 인프라 부족 등으로 환경 변화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 대립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선 충분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