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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 샀다면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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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등 14개 게임사 불공정약관 7월 개정 시행

미성년자가 게임 내 고가 아이템을 부모 동의 없이 샀다고 해도 부모에게 포괄적 책임을 지워온 게임회사들의 불공정 약관이 수정된다. 앞으론 아동이 부모 동의 없이 아이템을 구입했다면 환불할 수 있게 됐으나, 그렇다고 아이가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도 환불받기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스, 엔씨소프트, 넥슨 등 국내외 10개 게임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게임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고 7월부터 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우선 아동의 회원 가입에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부모에게 모든 결제 내역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게 한 조항이 약관에서 삭제된다. 아동이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단말기의 모든 결제에 대해 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도 없어진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에 행해진 모든 유료 서비스 이용까지 포괄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고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같은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곳은 블리자드와 넥센이다.

이와 함께 아이템을 선물했을 때 상대방이 수령하기 전이라면 환불할 수 있도록 게임회사의 약관이 수정된다.

라이엇게임즈, 엔씨소프트와 넥슨, 웹젠 등은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아이템이나 캐시 등은 환불해주지 않는 내용의 약관을 운영해 왔다.

공정위는 '선물하기'는 선물 구매자와 게임사간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제3자인 상대방이 게임사에 수령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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