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조정한 누진제 개편안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구 당 전기요금 부담이 폭염 시 16%, 평년 기온일 때 18% 줄어들 전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요금 개편안은 7, 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두 달간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201∼400kwh에서 50kwh 늘어난 301∼450kwh로 조정했다.
도시 4인 가구 기준 한달에 500kwh의 전기를 쓰는 경우 지금까진 전기요금으로 월 10만4천140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15.4%(1만6천30원) 줄어든 8만8천110원을 내면 된다.
평년 기온대로 4인 가구가 350kwh의 전기를 쓴다면 요금은 5만5천80원에서 4만4천320원으로 내려간다. 할인액은 1만760원(19.5%)이다.
한전은 올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필수사용공제의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계량기를 하루빨리 도입해 누진제 이외에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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