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폐에서 DNA 검출…수협 조합장 금품선거 덜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덕 한 수협 조합장 A(7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3월 13일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를 앞둔 지난 2월 22일 조합원 B씨에게 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선거에서 당선됐다.

B씨는 2월 말 울진해양경찰서에 돈을 받은 사실을 신고했으나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과 해경은 폐쇄회로(CC)TV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B씨가 받았다는 돈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보내 분석을 맡겼다.

그 결과 B씨가 받은 돈에서 A씨 DNA가 나왔다. 돈에 A씨 땀이나 침이 묻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과 해경이 A씨를 추궁한 끝에 돈을 건넸다는 자백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경찰 수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DN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백을 받아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