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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한 농자재 제조기업 경쟁사 기술유출 혐의로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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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5일 대구 서구 농자재 제조업체 A사 임직원에 대해 타 업체 제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영업비밀 유출, 배임 등)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 직원 C씨는 지난 2016년 B사에서 생산부서 총괄 담당자로 근무할 당시 수 차례에 걸쳐 회사 대외비 서류를 A사 임원 D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시 담당 업무상 피해 업체의 내부 핵심 기술 정보에 접근하기 쉬웠다. C씨가 A사에 전송한 서류에는 제품 제조에 필요한 성분과 성분비, 함량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C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컴퓨터·휴대전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직접 기술 유출에 나선 C씨 외에도 A사 임직원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지시했는지 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 지시에 따라 범행을 명령한 자가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 중"이라면서 "늦어도 내달 초에는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 업체인 B사 측은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B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밤낮없이 연구개발한 결과물을 도둑맞아 회사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A사 대표는 "C씨가 취업 의사를 먼저 밝혀 우리 회사로 이직했을 뿐 기술 유출을 지시한 적 없다"며 "또 유출됐다는 기술은 C씨가 B업체에서 익힌 기술을 활용해 해외 바이어가 요구하는 제품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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