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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단체 "대구대공원, 녹지 비중 키우고 동물원 조성 철회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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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보호종 서식지 파괴하고 동물감옥 짓는 것은 모순,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유기동물 보호센터도 필요"
"생계 터전 잃는 토지난민 대책도 마련, 조성 과정서 시민 합의 반영 필요"

민간특례 조성을 앞둔 대구대공원의 녹지 비중을 확대하고, 동물원·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17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구대공원 조성사업은 대구시 최초 공원조성 민간특례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공원 조성에 따라 생계 터전을 잃는 원주민에 대한 토지난민 대책을 비롯해 시민적 합의를 반영한 조성계획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달 19일 '대구대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요약보고서'를 공개했다. 개발주체인 대구도시공사가 수성구 삼덕동 일대인 대구대공원 부지(187만8천847㎡)의 15.1%(28만3천063㎡)를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84.9%(159만5천574㎡)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는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등을 조성하고 나면 전체 부지의 57.9%(108만7천835㎡)만 자연녹지로 보전되는 점을 지적하며 "녹지를 지키고 시설조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설 수와 면적을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체험·학습형 동물원과 반려동물테마파크 시설 재검토도 촉구했다. 대구대공원은 담비와 삵, 수달, 하늘다람쥐 등 법정 보호종 서식지임에도 이를 파괴하고 비좁은 공간에 동물을 가둬놓아 '동물감옥'에 불과하다는 지적인 것.

이들 단체는 "공원 내 조성 예정인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반려동물 장례식장,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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