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1년9개월 만에 '남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가정법원, 비공개로 조정기일 열어…"구체적 내용 밝힐 수 없어"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혜교·송중기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은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연합뉴스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혜교·송중기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은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연합뉴스

톱스타 부부였던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래 26일 만이다.

애초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은 일러야 이달 말쯤으로 예상됐으나 그보다 신속히 기일이 잡혔다. 양측이 이미 이혼에 합의한 데다 하루라도 빨리 파경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소식을 알렸다.

당시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히며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류스타인 송중기와 톱여배우인 송혜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끈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고 현실에서도 연인 사이가 됐다. 이후 계속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하던 두 사람은 2017년 7월 열애와 결혼 계획을 동시에 알렸다.

두 사람은 세계적인 관심 속에 같은 해 10월 31일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1년 9개월 만에 법정에서 혼인 관계가 종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