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성 소유 건물서 불법 성매매 정황까지…성매매 적발 시 건물주 책임 여부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빅뱅 대성이 소유한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불법 유흥업소 혹은 불법 성매매 적발 시 건물주 책임 여부를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다.
빅뱅 대성이 소유한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불법 유흥업소 혹은 불법 성매매 적발 시 건물주 책임 여부를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다.

빅뱅 대성이 소유한 한 건물에서 성매매까지 이뤄지는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불법 유흥업소 혹은 불법 성매매 적발 시 건물주 책임 여부를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다.

이와 관련해 한 판례를 소개한다. 임대를 한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그 이후 계속 매달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법원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례에서 건물주는 자신이 임대한 한 건물 지하 2층이 성매매 업소로 적발된 사실을 경찰에게 통보 받았으며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항의하고 앞으로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으며 현장방문을 통한 성매매업소 철거 확인 및 건물인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성매매 영업은 지속됐으며 매월 임대료를 받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확정적으로 종료시키지 아니하고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로 건물주를 약식 기소했다.

이를 참고하면 대성이 불법 유흥업소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기만 해도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임대를 지속했을 경우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것.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는 건물주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