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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소유 건물서 불법 성매매 정황까지…성매매 적발 시 건물주 책임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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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이 소유한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불법 유흥업소 혹은 불법 성매매 적발 시 건물주 책임 여부를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다.
빅뱅 대성이 소유한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불법 유흥업소 혹은 불법 성매매 적발 시 건물주 책임 여부를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다.

빅뱅 대성이 소유한 한 건물에서 성매매까지 이뤄지는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불법 유흥업소 혹은 불법 성매매 적발 시 건물주 책임 여부를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다.

이와 관련해 한 판례를 소개한다. 임대를 한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그 이후 계속 매달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법원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례에서 건물주는 자신이 임대한 한 건물 지하 2층이 성매매 업소로 적발된 사실을 경찰에게 통보 받았으며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항의하고 앞으로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으며 현장방문을 통한 성매매업소 철거 확인 및 건물인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성매매 영업은 지속됐으며 매월 임대료를 받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확정적으로 종료시키지 아니하고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로 건물주를 약식 기소했다.

이를 참고하면 대성이 불법 유흥업소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기만 해도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임대를 지속했을 경우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것.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는 건물주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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