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전직 행장들이 수성구청의 대규모 펀드 투자 손실을 자비로 보전해 준 '대구은행·수성구청 펀드 보전 사건'에 대해 검찰이 관련자들에게 최대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박인규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하춘수·이화언 전 행장에게는 징역 10개월, 이찬희 전 부행장과 역시 부행장급인 김대유 전 공공부문 본부장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2008년 대구은행이 운용하던 회사채 펀드에 수성구청 자산 30억원을 투자받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0억원 손실이 발생하자 구청 측 요구를 받아들여 사비로 구청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펀드 투자자는 개인 790여 명, 법인 20여 개에 달했음에도 수성구청의 손실만 보전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 관계 대부분이 소명됐고 건전한 금융 거래 질서를 해친 것"이라고 밝혔다.
최후 진술에 나선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다.
하춘수 전 은행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은행과 후배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었고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머리 숙였다.
박인규 전 은행장도 "은행 평판을 지키고 사고 처리 책임을 지고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번 일로 처벌받는다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성구청 공무원 A씨와 대구은행 법인에도 각각 징역 8개월과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구청의 펀드 손실액에 상당하는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산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기소됐다.
대구은행 측 변호인은 "현재 대구은행은 베트남 호치민 지점 개설을 앞두고 있어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금융감독원의 경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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