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단체가 이주노동자의 이직 권리 등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임금 차별 법안 폐기, 노동허가제 실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등 지역 노동단체들은 16일 오전 11시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종속시켜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권리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활용해 국내 제조업체 등의 원활한 인력을 수급할 목적으로 2004년 8월 처음 도입된 제도다. 정부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 국내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고 최대 4년 10개월의 체류 기간을 허가할 수 있다.
노동단체들은 "이주노동자의 이동, 재고용 등을 승인할 모든 권한이 처음 한 번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는 탓에 이주노동자가 갑질을 당해도 사업주 동의를 받아야만 이직할 수 있다. 사업주 동의를 받더라도 짧은 기간 내 새 직장을 찾지 못하면 미등록 이주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노동허가제는 고용주가 아닌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 노동허가 5년과 특별노동허가 5년을 더한 10년의 체류기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2002년 노동계가 주도해 입법을 제안한 바 있으나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날 노동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월 통상임금에서 20%까지 사전 공제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출국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폐기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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