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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오늘 조국 검찰 고발…"위장매매, 실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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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오늘(19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해운대구 빌라를 조 후보자 동생 전처 등의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 후보자 배우자가 보유한 해운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조 후보자 동생 전처의 빌라 매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나, 정씨가 해운대 아파트를 동생 전처에게 매각하고 동생 전처 소유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 등이 거주하는 등의 복잡한 거래 관계가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아직 납득할만한 대답을 내놓지 않아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는 이날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공개한 '호소문'에서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 거래는 위장 매매가 아니며, 빌라 매입자금은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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