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의존도가 높은 부산과 대구는 근본적으로 수돗물 불신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질의 상수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낙동강은 상수원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상수원의 역할을 넘어 수생태 건강성 확보 또한 중요하다.
낙동강의 물환경 문제는 크게 2가지로 유해화학물질과 녹조이다. 산업폐수로부터 배출하는 미량유해화학물질, 의약품 폐기와 수온 상승, 강수량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녹조와 이로 인한 독성물질 및 맛·냄새 문제이다.
낙동강의 유해물질 주요 사고는 1991년 페놀오염사태, 2004년 수돗물에서 다이옥산 검출, 2006년 낙동강 원수와 수돗물에서 퍼클로레이트 검출, 2009년 구미공단의 화섬업체에서 다이옥산 가이드라인 초과 배출, 2018년 구미공단 내 반도체 업체 등에서 배출한 과불화화합물 사고 등으로, 규제 대상이 아닌 미지의 유해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이다. 정부는 유해물질 사고 발생 후, 페놀과 1,4-다이옥산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퍼클로레이트는 수질오염물질로, 과불화화합물은 감시물질로 추가 지정하는 등 사후대책으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사용 중인 화학물질은 약 10만 종이고, 유통하는 화학물질은 약 4만여 종이며, 매년 약 400여 종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을 개발·유통하고 있다. 산업 발전 및 고도화에 따라 화학물질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관리체계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미규제 유해물질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실정이다. 수질오염물질 중에서 발암성 등을 기준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4년 17종에서 2017년 32종으로 확대하였으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낙동강 수계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약 60여 곳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수질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량은 전국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화평법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2013년 5월에 제정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유해성 심사 및 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화관법은 2012년 구미불산 사고를 계기로 2013년 6월에 제정하여 화평법과 같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이다.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유독물 취급 영업자 중심의 관리였다면,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유해화학물질영업자 및 취급자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취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입증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있어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며, 수출제품의 화학물질 조성은 영업비밀로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다. 최근 일본의 반도체 주요 소재인 불화수소의 수출규제로 국민적 우려가 큰데, 첨단소재인 화학물질의 개발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화관법은 강력한 입지규제로 인한 부지 활용의 어려움, 설비 보완 및 교체 비용 과다, 전문인력 확보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이므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
낙동강은 새로운 미량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쾌적한 친수환경 창출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유해물질 유출 사전예방대책이 절실하다. 유해물질은 공공하·폐수처리장에서는 처리할 수 없으므로 배출원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산업체의 자발적인 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하거나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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