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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