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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우러 가려고" 열차 꼬리 탑승 관행 일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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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아르바이트생들 행위 보고 따라한 듯, "몰래 했다" 진술로 봐 위험성 인지했을 가능성도
경찰 "일부 알바생들 '전혀 몰랐다'고도 진술, 관행이라기보다는 공공연히 대물림"

지난 19일 오후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다리 절단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가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 19일 오후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다리 절단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가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이월드 롤러코스터 사고를 유발한 '허리케인 꼬리 탑승' 관행의 존재가 일부 전·현직 아르바이트생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 근무자 대부분은 전임자의 행동을 따라 간이 흡연실로 이동하거나 잠시 탑승했다 뛰어내릴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이월드 전·현직 아르바이트생 10여 명은 이월드 내 롤러코스터 식 놀이기구의 꼬리에 탑승하는 근무자를 봤거나 탑승 행위를 직접 따라해 봤다고 진술했다.

탑승 목적은 다양했으나 대체로 "허리케인 아래 기계실 앞까지 이동해 흡연하는 것" 또는 "맨 뒤칸까지 점검을 마친 뒤 플랫폼 앞까지 재밌고 손쉽게 이동하려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매일신문은 부상자 A(22) 씨가 열차에 탑승한 이유에 대해 허리케인 근무자들 사이에서 열차에 올라타는 관행이 있었다는 전·현직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증언을 보도한 바 있다.

A씨 또한 경찰에 "열차에 잠시 탑승했다가 플랫폼 앞쪽에 뛰어내리고자 했으나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같은 탑승 행위를 직원들 몰래 행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이 이를 알면 제지할 것이라 생각했거나, 해당 행위가 위험할 수 있음을 어렴풋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탑승 경험이 없다"거나 "타 근무자의 탑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이들이 있었던 점을 들어 이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A씨의 사고와 관련해 이월드 책임이 크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이월드가 직원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이나 감시감독을 좀 더 성실히 행하고 설비 보완 등에 힘썼다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새롬 대구 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은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 남몰래 허리케인 탑승 행위가 대물림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월드가 안전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직원 교육, 감시감독 체계에 허점이 생긴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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