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덕군 축산면 수산물가공공장인 A수산에서 가스 질식사고가 발생해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숨지고 1명은 혼수상태에 빠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10일 오후 2시 30분쯤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축산항 인근 A수산의 면적 약 26㎡·깊이 3m 짜리 콘크리트 수산폐기물(오징어 내장 등) 저장탱크 청소를 위해 보호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들어갔다가 내부에 쌓여 있던 가스에 질식돼 변을 당했다.
특히 혼수상태에 빠진 통미(34·태국·안동병원 입원) 씨와 숨진 나타퐁(28·태국) 씨, 니콤(42·태국) 씨는 관광비자로 입국 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베트남 국적 사망자 판반디오(53) 씨의 경우도 체류기간은 남아 있지만 관광비자(가족 방문 목적)로 입국해 불법 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4명 모두 불법취업이라 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현재로선 보상이 막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소방서 측은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수산폐기물 저장고에는 30㎝ 정도의 수산폐기물이 쌓여 있어 탱크 주위에 접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났다"며 "구조대들이 산소탱크를 지고 저장고로 내려가 사고 피해자들을 즉시 끌어 올려 응급조치를 했지만 3명은 이미 숨진 뒤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영덕군은 군청 재난상황실에 사고 상황실을 설치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등과 향후 가족·유족에 대한 통보 및 장례 문제 등을 두고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다. 사망자 3명은 현재 영덕군 영해면 아산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사고와 관련, 영덕경찰서는 A수산 대표 B(55) 씨를 불러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경위, 보호장구 착용 없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탱크에 저장된 가스 성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가스 샘플 채취, 외국인 노동자 시신 부검 등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며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A수산은 조미오징어와 오징어 젓갈을 주로 생산하는 곳으로, 지난 2017년 현재 3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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