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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 퇴직 공무원 취업실태 전면 점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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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취업 전직 공무원 고발 방침
대구경실련 “대구시 반부패 감수성 보여주는 사례”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매일신문 DB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매일신문 DB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 퇴직공무원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유착 의혹에 대한 조속한 감사를 촉구했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2명이 퇴직 후 같은 시장에 재취업했다는 매일신문 지적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난다며 검찰 고발 방침(매일신문 16일 자 6면)을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전직 공무원에 대한 대구시의 고발이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공적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시는 퇴직공무원 취업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장과 관리과장을 지냈던 전직 간부 공무원들이 같은 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업체 사장으로 취업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졌던 사실"이라며 "대구시가 이를 모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서야 제재에 나서는 것은 늑장 대응이자 대구시의 낮은 반부패 감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구경실련은 "의혹을 받는 2명 중 한 명은 문제가 불거진 뒤 사직했다가 최근 다시 사장직에 복귀했다고 한다"며 "대구시는 이들을 매개로 한 업체와 관리사무소 간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5월 말 대구시 감사관실에 ▷수산부류 시장도매법인 미지정 등 관련 법령 위반 및 직무유기 의혹 ▷시장도매인의 소속 직원(영업인)에 대한 수수료, 임대료 수수 등 불법 행위를 장기간 묵인 또는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했으나, 대구시는 여전히 감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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