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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 못해" 친인척 채용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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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출처: 연합뉴스)
서울특별시청(출처: 연합뉴스)

30일 감사원 측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서울시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놓고 1년여 간 감사를 벌인 바 있다. 이후 30일 감사원 측은, 서울교통공사가 소속 직원을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일을 부당하게 처리했음을 결론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감사원 측이 무기 계약직과 일반직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무기 계약직은 이미 정규직에 준하는 신분이며, 이미 검증을 거친 교통공사의 정규 직원이므로 일반직 전환을 위한 별도의 검증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감사 결과가 감사원의 직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을 뿐 사내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감사원이 지적한 소속 직원의 능력 검증 절차 부재에 대해, 이는 신입사원 채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지적할 순 있지만 이미 정규 직원인 이들의 직책을 바꾸는 과정에 적용할 순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밝혀진 일반직 전환자 중 친인척 비율이 14.9%인 것에 대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한다면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무가 어렵든 쉽든 그런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다"며 "직원 중 친인척 비율이 14.9%인 것은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됐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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