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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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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어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의자 등이 체포·구속될 경우 생계 위협 등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미성년, 장애인 등 가족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구속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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