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제도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사법 장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법원 재정신청은 공소제기율이 0%대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고검에 접수된 항고장은 모두 2천71건으로, 이 가운데 90%에 달하는 1천843건이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됐다. 항고 신청 10건 중 1건 정도만 재수사명령 등이 내려지는 셈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수단 중 하나로 꼽히지만 재수사 결정 역시 같은 검찰이 하기 때문에 인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또 다른 검찰 견제 제도인 법원의 재정신청 또한 유명무실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구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은 모두 1천731건. 문제는 이 가운데 단 7건(0.39%)만이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이런 사정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지난해 전국 검찰에 접수된 항고는 모두 2만7천931건으로, 이 가운데 재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10.6%(2천967건)에 불과했고, 전국 고법에 접수된 2만4천여건에 달하는 재정신청도 전체의 0.52%(115건)만이 공소제기 결정이 이뤄졌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재수사명령과 법원의 공소제기율이 터무니없이 낮아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워드=항고/재정신청: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제도. 재정신청은 검찰 항고가 기각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할 장치로 꼽힌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