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부정수급자는 앞으로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된다.
고의 거짓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연내에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
또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특별사법경찰과 시도별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설치,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과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고의나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확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자를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한다.
보조사업 시공 납품 계약업체가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 일정 기간 보조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7월 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 1천854억원을 적발해 647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분야별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액은 고용 368억원(61.2%), 복지 148억원(24.6%), 산업 53억원(8.8%), 농림수산 16억원(2.7%) 순이었다.
사업별 환수 결정액은 생계급여(112억원), 기초연금(12억8천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11억7천만원), 지방자치단체 개최 각종 국제대회(9억9천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7억2천만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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