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자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세 번째 소환했다. 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허리 수술을 한다며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조 장관의 동생 조모(웅동학원 사무국장) 씨를 강제구인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
이를 두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고 조 장관이 이렇게 날짜를 맞춘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개혁안을 내놓는 데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신속히 '맹탕'으로 만들려는 조급증을 읽을 수 있다. 설사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의심은 피하기 어렵다.
'개혁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의심은 더 짙어진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검찰의 자체 감찰권 회수 및 법무부의 검찰 감찰 강화'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에 자체 감찰권을 준 것은 수사 독립성 보호를 위해서인데 법무부가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게 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방해받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 항목은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신속 과제에 들어 있다.
8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검사의 내·외 파견 최소화'와 '검사 파견을 엄격히 관리하는 검사 파견 심의회 설치'도 마찬가지다. 현재 조 장관 일가(一家)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파견된 외부 검사들의 거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혁안'이 조 장관 수사팀을 겨냥한 것이란 반발이 검찰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조국의 검찰 개혁안은 '개혁'이란 표제만 붙었을 뿐 조 장관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에 검찰 조직을 종속시키는, '검찰권의 사유화'라고 할 수밖에 없다. 법치의 붕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 개탄스럽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당장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거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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