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호)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역 한 건설사 대표인 A(48)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경주 한 초등학교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인 16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원 채용 등의 업무는 현장 책임자에게 맡겼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공사현장의 경우 불법적인 외국인 직원의 고용이 빈번하다는 것을 A씨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고용에 관한 보고는 받았으나 개별 인적사항까지는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공사 현장 외에도 여러 공사를 관리하고 있었고, 현장 담당자도 A씨가 다른 공사 일이 바빠 외국인 직원 수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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