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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2년]경북 포항 지진피해 주민 주택 취득세 면제 연장

지진피해 주민, 주택 신축·대체취득 등 2022년 11월까지 취득세 면제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포항지진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포항지진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설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상북도는 포항 지진으로 멸실·파손된 주택을 건축·개수·대체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면제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11월 15일 시작된 취득세 면제는 오는 14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진으로 파손된 공동주택 483가구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면제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주택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주민은 포항시 읍·면·동 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10월 말 현재 142건에 1억6천300만원의 취득세 면제가 이뤄졌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피해주택 보상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취득세 면제 신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피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면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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