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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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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본부·울산본부·경남본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본부·울산본부·경남본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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