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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라돈 등 방사능 농도 기준치 초과 건축자재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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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원안위 등 관계부처,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조현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암물질인 라돈 등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축 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건설업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축 자재의 라돈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19일 발표했다.

아파트 등의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자 정부 차원에서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라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무색 무취한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그간 실내 공기 질에 대한 라돈 농도 권고기준은 있었지만 마감재, 바닥재, 장식재 등 건축자재 기준은 없었다.

정부는 앞으로 유럽의 라돈 관리 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건설업체에 제한하도록 하기로 했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 등 천연 방사능을 배출하는 고체 물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연구진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축자재 10개를 분석한 결과 1개 자재의 방사능 농도 지수가 기준치 수준을 보였고 나머지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정부는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쓰이는 천연석 기반 자재에 내년 6월부터 지침을 적용하기로 하고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지침은 권고 사안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업체도 라돈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가급적 정부 방침을 따르려고 한다"며 "업체와 지속해서 간담회, 설명회 등을 열어 라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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