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뇌물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적부심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속상태로 수사·재판 이어질 듯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25일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25일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뇌물 혐의로 이틀 전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2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피의자 심문결과, 구속적부심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기소 전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여부가 적법한지 살펴봐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사법절차를 말한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즉각 구속자를 심문하고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군수는 지난 26일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적부심 재판부도 다시 한번 김 군수의 구속 사유가 정당하다고 확인한 셈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