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혐의로 이틀 전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2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피의자 심문결과, 구속적부심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기소 전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여부가 적법한지 살펴봐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사법절차를 말한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즉각 구속자를 심문하고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군수는 지난 26일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적부심 재판부도 다시 한번 김 군수의 구속 사유가 정당하다고 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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