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뇌물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적부심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속상태로 수사·재판 이어질 듯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25일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 군위군수가 25일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뇌물 혐의로 이틀 전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2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피의자 심문결과, 구속적부심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기소 전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여부가 적법한지 살펴봐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사법절차를 말한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즉각 구속자를 심문하고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군수는 지난 26일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적부심 재판부도 다시 한번 김 군수의 구속 사유가 정당하다고 확인한 셈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