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4일 청와대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 이후 검찰 수사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청와대와의 전면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오전 11시 30분쯤부터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언급, 청와대 관계자들과 협의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을 통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가 상당 부분 포착됐는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핵심 관계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감찰 무마의 배경과 관련, 청와대의 인사권 남용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을 고리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금융권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에도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압수수색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고,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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