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상공인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로 밖에 안보입니다."
소득을 늘려보고자 올해 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한 이모 씨는 최근 대기업이 운영하는 한 오픈쇼핑몰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다.
판매 중인 제품 가운데 하나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긴급알림 메시지를 받은 것. 중국에서 생산돼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던 제품이었던 터라 이 씨는 알림 메시지 내용을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그는 "상표권이 문제가 되는 제품이 멀쩡히 잘 팔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었다"며 "이미 국내 다른 사이트에 내가 판매한 제품과 같은 명칭의 제품들이 팔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자신의 착오에 대해서 곧바로 책임을 지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지만 쇼핑몰 측은 하루 이내에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아이디를 정지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이 씨는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상적인 제품마저도 팔 수 없도록 계정을 정지시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이 씨는 해당 쇼핑몰 뿐 아니라 다른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500개의 상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 중인 상황이다. 그는 "어떤 제품이 상표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구매대행자가 일일이 알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다른 오픈마켓의 경우 제품 상표권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상품의 판매를 막거나 일정부분 계도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 나뿐 아니라 다른 판매자들에게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실제 이 씨에게 제재를 가한 쇼핑몰에는 상표권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유사 제품이 제재 없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파워셀러 등급의 오픈마켓 판매자는 "해당 쇼핑몰의 경우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인기 셀러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표권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 정지가 아니라 문제 제품 판매 중지 등 약한 제재를 가한다"며 "판매 수수료를 회사에 많이 주는 셀러는 봐주고 힘 없는 셀러들에게는 강한하게 갑질을 한다는 이야기가 번번이 있어왔다"고 털어놨다.
이 씨는 "이 쇼핑몰은 국내 굴지 대기업의 계열사이다"라며 "이 대기업 회장이 최근 '상생'과 '사회적경제' 등 함께하는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계열사는 힘 없는 소상공인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억울해 했다.
이 씨와 같은 제재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당 쇼핑몰의 홍보팀 관계자는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원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으로 오픈마켓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해당 판매자의 경우에도 충분히 자신의 판매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할 경우 아이디를 정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의성이 없는 제품이지만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판매자에게 이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조심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려 노력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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