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평화당·대안신당 등 범(汎)여권 군소정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의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호남 지역구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서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15 총선은 올해 1월 인구가 기준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호남의 2개 지역구가 최소 인구 기준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선거법에 부칙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구 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꾸는 '인구 기준 게리맨더링'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 그 배경에는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 간의 악취 나는 거래가 있다.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맞교환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에 협조하는 대가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수와 연동률을 어떻게 조정할지 아직 미정이지만 어떻게 하든 군소정당의 의석수는 늘어난다.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사정(司正) 권력을 안기는 동시에 몸집이 불어난 군소정당을 '2중대'로 거느려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이다.
문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인구 기준을 수정하지 않으면 호남의 지역구 의석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군소정당은 이것은 안 된다며 민주당에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 '2018년 1월' '2018년 7월' 등으로 수정하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서는 호남에 현역 의원을 둔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의 협조가 필요한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의 자의적 변경은 공수처법·선거법의 맞교환에 이은 또 하나의 악취 나는 거래이자 한국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폭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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