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일부 동호인들이 취지에 맞지 않게 지원금을 사용했다는 논란(매일신문 24일 자 10면)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일침을 놨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대구시청지회(이하 전공노 대구지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지원금을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지탄받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공노 대구지회는 또 "공용차를 이용하고 운전직 공무원까지 동원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인 공용물 사적 사용 및 수익의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며 "예산 낭비와 사용 목적 외 사용, 부적정한 집행을 한 공무원에 대한 환수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 대구지회 관계자는 "공무원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관련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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