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수정안'을 제안한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비판의 뜻을 내비쳤다.
30일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은 정치에 좀 더 종속되면서 실제 권한은 검찰에게 줘 실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기형적 법안"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은 '4+1과반수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합의안과 비교했을 때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공수처의 기소권'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존 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를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인 반면 권 의원의 수정안은 국회가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또한 4+1합의안에는 공수처의 권한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의 수정안에선 공수처의 역할을 수사에 한정하며, 기소권을 기존처럼 검찰에게 준다. 기소권을 검찰에 두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권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공수처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정치권이 늘어나 처장 등 인사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권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해 권한을 약화시켰으며, 이는 효과적인 범죄 수사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또다시 어떤 꼼수로 방해한다 해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공수처법 표결을 완료할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회의 검찰 개혁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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