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강 의원이 "검찰이 여당 인사만 수사한다는 권력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야당 의원을 희생양으로 끼워넣어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1일 반박 입장문을 밝혔다.
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어제는 검찰이 파렴치한 비리종합세트인 조국을 불구속 기소한 날이자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던 날이기도 했다"면서 "2019년 마지막 날 저녁에 땡처리하듯 기소하면서 아무런 사전 통보나 기별도 없었다.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야당 국회의원의 의무는 정권을 견제하고 정권이 공개하기 꺼려하는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알리는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장된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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