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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자금횡령·삼성뇌물수수 혐의' MB항소심 8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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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뇌물수수액 늘어…20년 이상 구형될 가능성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14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이날 이뤄진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는다. 또 검찰의 구형도 함께 이뤄진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높은 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2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이 51억원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통해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된 공소사실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된 뇌물 혐의액은 51억여원에 이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혐의 모두를 부인하며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한 뒤 2월 중 판결을 알리는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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