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 원내부대표)이 7일 같은 당 민경욱 의원과 함께 당 소속 의원 108명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문희상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본회의 통과에 대해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제출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한국당 소속 의원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과 기회균등의 참여권을 침해한 점에 따라 공직선거법 법률개정행위가 위헌,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해당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이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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