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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작…예상세액 확인과 환급금 지급은 언제?

18일부터 예상세액 확인 서비스 시작
신고 일정에 따라 2, 3월에 환급금 지급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작업이 15일부터 시작됐다. 매일신문 DB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작업이 15일부터 시작됐다. 매일신문 DB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되면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언제 지급되는가' 일 것이다.

환급금 지급일은 연말정산을 끝낸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환급금 지급은 신고 후 30일 이내에 이뤄진다. 1월에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2월 중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신고를 늦게 했거나 회사 사정에 따라 3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환급금이 얼마일지 궁금하다면 예상 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18일부터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할지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예상 세액은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것이 환급된다는 의미다.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등도 18일부터 가능하다.

다음은 연말정산 일정이다.

▷1월15일=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20일~2월29일=직장인:회사에 소득·세액 공제 증빙 자료 제출/회사:자료 검토 후 직원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
▷~3월10일=기업, 국세청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및 지급 명세서 제출.
▷3월12일=연말정산서 빠뜨린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경정 청구' 시작.
▷5월1~31일=사업·부동산 임대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개인 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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