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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 사건' 덮으려 사법체계 뒤흔든 '추미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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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점심식사를 위해 김오수 차관과 함께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점심식사를 위해 김오수 차관과 함께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이 '울산시장 하명 수사·선거 개입' 피의자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전격 기소했다. 이 사건을 덮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집요한 방해 공작을 뚫고 결행한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로, 이 정권이 무너뜨리고 있는 법치를 다시 세울 전환점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울산 사건'을 덮으려는 문 정권의 행태는 말 그대로 폭주였다. 그 선봉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수사팀이 28일 백원우 등을 '기소처리 하겠다'는 보고를 3차례나 했지만 결재하지 않았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인사들부터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뭉갠 것이다. 추 장관 식으로 표현하면 '명'을 '거역'한 것이다. '항명'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는 희한한 꾀를 냈다. 전국 66개 검찰청에 "중요 사건 처리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그 목적은 뻔하다. 검찰 내부의 비판대로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뭉갤 명분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지검장을 '항명' 비판에서 구하고 울산 사건 피의자 기소도 무산시키는 '꿩 먹고 알 먹고'를 노린 것이다.

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위반이다. 정희도 대검 감찰 2과장의 말이다. 그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가 문제의 공문을 내린 것을 두고 "선거 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 법률까지 위반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앞장서 법치를 파괴하는 '막장극'을 국민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럴수록 '울산 사건'이 뿜어내는 악취는 더 진동한다. 덮을래야 덮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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