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이 '울산시장 하명 수사·선거 개입' 피의자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전격 기소했다. 이 사건을 덮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집요한 방해 공작을 뚫고 결행한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로, 이 정권이 무너뜨리고 있는 법치를 다시 세울 전환점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울산 사건'을 덮으려는 문 정권의 행태는 말 그대로 폭주였다. 그 선봉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수사팀이 28일 백원우 등을 '기소처리 하겠다'는 보고를 3차례나 했지만 결재하지 않았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인사들부터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뭉갠 것이다. 추 장관 식으로 표현하면 '명'을 '거역'한 것이다. '항명'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는 희한한 꾀를 냈다. 전국 66개 검찰청에 "중요 사건 처리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그 목적은 뻔하다. 검찰 내부의 비판대로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뭉갤 명분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지검장을 '항명' 비판에서 구하고 울산 사건 피의자 기소도 무산시키는 '꿩 먹고 알 먹고'를 노린 것이다.
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위반이다. 정희도 대검 감찰 2과장의 말이다. 그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가 문제의 공문을 내린 것을 두고 "선거 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 법률까지 위반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앞장서 법치를 파괴하는 '막장극'을 국민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럴수록 '울산 사건'이 뿜어내는 악취는 더 진동한다. 덮을래야 덮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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