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해소를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경제 비상대책반 운영에 이어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 ▶중소기업 운전자금 조기 지원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세제 지원 ▶주·정차 단속 한시 유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으로는 2월 중 전통시장에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일제 장보기행사를 실시한다. 김천사랑상품권도 10% 할인기간을 2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선 3월 중 업체당 3억원 내 1년간 4% 이자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시분을 조기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 기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
감염증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는 지방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자동차세‧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는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 유예, 체납액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이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오는 17일부터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전통시장, 상가 및 선별진료소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현장에 적용가능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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