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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병원에 코로나19 환자'… 인천 가짜뉴스 유포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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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맘카페에 허위 글 작성 30, 40대 여성 2명…'업무방해' 불구속 입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이 가짜뉴스 확산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이 가짜뉴스 확산이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종합병원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쯤 한 포털사이트 인천 지역 맘카페에 '인천 OOO 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게시물에서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 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됐다네요. OOO 병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라고 썼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10시 37분쯤 한 포털사이트의 경기 김포 지역 커뮤니티에 같은 병원 이름을 담아 비슷한 내용의 가짜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경찰 조사에서 "인천 또 다른 맘카페에 등록된 글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옮겨 적었다. 허위 내용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봤다고 주장한 해당 글에는 병원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고, '지역 병원 앞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게시물에 언급한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병원 측은 지난 1일 "가짜뉴스의 진위를 확인하는 문의 전화가 빗발쳐 다른 환자 진료를 할 수 없다"며 해당 가짜뉴스 게시글을 갈무리,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격리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해당 병원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던 것으로 판단,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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