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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경북 구미시장 시민단체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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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경북 구미시장.
장세용 경북 구미시장.

장세용 경북 구미시장이 19일 시민단체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자유대한민국수호대와 경북애국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장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장 시장이 김택호 구미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면서 "김 시의원과 장 시장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어 정의 구현 차원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또 구미경실련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장세용 구미시장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 공여에 대해 수사기관이 진위를 밝혀라'고 주장했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경제위기에 위축된 시민들은 민생을 돌보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장 시장에 대해 상당한 실망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불러 온 근본적인 원인은 장 시장의 리더십이 문제이다. 반성과 쇄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택호 경북 구미시의원. 매일신문 DB
김택호 경북 구미시의원. 매일신문 DB

이와 관련해 김택호 시의원은 "장 시장이 주장하는 인사 청탁과 뇌물 공여 등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반면 장세용 시장은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차량 블랙박스와 전화 통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해 모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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