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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의사회 '착한 임대인' 동참…회관 1~4층 세입자 월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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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사회(회장 장유석)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건물 월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경북도 의사회는 새로 이전한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의사회관 건물의 1층~4층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2개월간 50% 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회관 3층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앞서 2월과 3월 계속 수업을 못해서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배려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상황도 의사협회 회원님들의 노고로 빠른 시일 내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를 전했다.

장유석 경북도의사회 회장은 "우리 건강뿐 아니라 경제까지 마비시키는 코로나19 사태도 우리 모두가 서로 배려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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