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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젊어지고 스마트해진다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서비스 개선·경쟁력 강화

개인택시 면허양수 기준 완화 등으로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가맹형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매일신문DB
개인택시 면허양수 기준 완화 등으로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가맹형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매일신문DB

국토교통부는 2일 개인택시 양수 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3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있어야 면허 양수가 가능했지만 이제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시행)을 받으면 자격을 얻는다.

젊은 택시기사 유입의 길이 넓어짐에 따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플랫폼과의 결합이 촉진돼 서비스 품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개인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이 62.2세로 고령화되면서 안전 우려와 야간 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운송 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구 등 특·광역시의 경우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천대 이상에서 1% 또는 500대 이상으로 바뀌었다.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은 총 택시대수의 1.5% 이상으로, 인구 50만 미만인 곳은 2% 이상이면 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 확장이 용이해지고, 스타트업의 가맹사업 시장 진입이 쉬워져 가맹형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양한 브랜드 택시들이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그동안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가맹사업자는 카카오, KST, DGT 등 3개 뿐이었다.

시행 규칙 개정을 계기로 '마카롱 택시'는 서울에서 3천500대 수준으로, '카카오T블루 택시'도 서울 등 기존 영업지역에서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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