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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위성정당 30% 득표 때 16,17번 당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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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넘는 정당들 30석 나눠 가져…30개 군소정당 득표율 합계 변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비례대표 의석배분 공식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비례대표 의석배분 공식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야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따른 획득 의석 감소를 피하기 위해 앞다퉈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을 창당한 가운데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선 거대 정당들이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바람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은 오히려 단순해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를 동시에 낸 정당이 손에 꼽기 때문.

4·15 총선 정당투표에서 30%의 득표율을 기록한 위성정당은 전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득표비율인 14석(14.1)보다 2~3석가량 더 챙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을 준연동형(50%)으로 배분한다. 국회의원 정수인 300명에서 무소속 당선자 수를 제외한 의원 수에 특정 정당의 정당득표율을 곱한 값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값의 절반을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배정한다.(표)

이렇게 되면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원을 거의 배정받을 수 없다. 반대로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위성정당은 정당득표율에 준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나머지 17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나눠 가진다.

결국 정당투표에서 30%를 득표한 위성정당 A는 기본적으로 연동형이 적용되는 30석 중 최소한 9석(30%) 이상을 가진다. 득표율이 3%가 넘는 정당들만 30석을 나눠 가지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비례대표 후보를 낸 35개 정당 가운데 정당지지율이 3%에 이르지 못하는 군소정당(약 30개 전망)의 득표율 합계가 15%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소정당의 득표율 합계가 15%일 경우 A정당의 비례대표 획득 의석수는 최대 11석까지 늘어난다.

나머지 17석은 정당득표 비례로 나눠 가지기 때문에 5~6석가량 의석을 추가할 수 있다. 여기에 민생당과 정의당 등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동시에 공천한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할 경우 A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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